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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영업안해 단속못해”

인창동 식당조형물 대책마련 골머리
설치후 사용안해 허가외영업 조항 적용 안돼

<속보>구리시가 인창동 576-10번지 인도 한 복판에 길을 가로 막는 인공조형물이 설치돼 시민들이 통행불편(본보 23일자 17면 보도)을 겪고 있으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파고라 형식의 데크는 식당 영업주가 당초 영업을 목적으로 사유지(공유지)내에 설치했으나 시민들로부터 통행불편 등 민원이 제기되자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조형물이 설치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 영업허가면적 외 영업으로 불법영업에 해당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인도에 새로 확장한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불법영업에 대한 논란이 일 것”이라며 “그러나 A씨가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이곳에서 영업이 이뤄질 경우 관련 법조항 위반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지난해 민원이 제기돼 건축과를 비롯 관련부서에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이미 한차례 말썽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해 민원이 발생한 이후 사유지내 행위라며 사실상 민원에 대해 손을 놓는 등 민원해소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삼호아파트 주민 최모씨(43·여)는 “10여년 이상 통행로로 사용해 온 도로 한 복판에 통나무를 설치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라며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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