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디지털방송·통신 부품개발업체 P사 대표 K(4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현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으로 부터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부품 개발 사업비로 정부출연금 7억여원을 받아 직원 급여와 국민연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3개 기관. 기업으로부터 21억여원의 출연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K씨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려면 일정액의 민간 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빌린 돈을 민간부담금이라며 정부 출연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고 그 입금 자료를 산업 기술평가원에 제출한 직후 민간 부담금을 인출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K 씨는 산업기술평가원이 2007년 횡령 혐의와 관련해 사업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조치를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