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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명목 정부출연금 채무변제 사용 K씨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디지털방송·통신 부품개발업체 P사 대표 K(4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현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으로 부터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부품 개발 사업비로 정부출연금 7억여원을 받아 직원 급여와 국민연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3개 기관. 기업으로부터 21억여원의 출연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K씨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려면 일정액의 민간 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빌린 돈을 민간부담금이라며 정부 출연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고 그 입금 자료를 산업 기술평가원에 제출한 직후 민간 부담금을 인출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K 씨는 산업기술평가원이 2007년 횡령 혐의와 관련해 사업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조치를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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