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20일 회의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면서 심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자동 폐회했다.
중앙종회는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높았던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전날 상정해 5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선거 공영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와 선거 과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 표결 끝에 폐기했다.
중앙종회 의장인 보선 스님은 종회의 폐회와 관련, “제출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해 아쉽다”면서 “조만간 종회를 다시 소집해 안건을 다루자”고 말했다.
종회는 앞서 불신임 대상에 호계원장과 호계위원, 선거관리위원 등을 추가하고 군법사의 독신을 규정한 종헌 개정안 2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