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동구릉골프장 손해 배상 예산 배정을 놓고 구리시와 시의회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9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동구릉 골프장손해배상금은 최근 법원이 구리시의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금액(본지 3일, 4일자 각각 10면보도)으로 고법에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시는 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손해배상금 105억원과 철거비용 15억원을 편성 , 지난 27일 제188회 구리시임시회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했다.
심의에 나선 의회측은 “1심판결에서 패소한 동구릉골프장손해배상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 및 규명없이 예산을 상정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집행부측은 예산결산위원회 설명회에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주)충일개발에 가집행권을 할 수 있도록 판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원고가 가집행을 해 올 경우 벌어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원고측에 대응, 가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공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회측은 “만약에 충일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해 버리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며 “시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던 시장의 의회답변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실제로 가집행이 들어올 경우 야기될 시정의 마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같다”면서 “원고 측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는 등 의원들 의견도 분분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1일 심의결과를 내 놓을 예정이나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