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30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돈 문제로 다투다 동료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몽골인 I(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I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쯤 인천 연수구 A원룸에서 몽골인 J(30)씨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옆구리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I씨가 J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