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화성동부署, 총기류 일제점검 실시

내달 22일까지 소지허가증 등 확인

“총기류 소지자들은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일제점검을 받으세요”

화성동부경찰서(서장 류진형)는 다음달 22일까지 총포, 도검, 화약류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섰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에 의거, 실시하는 이번 일제점검은 경찰서와 각 지구대, 파출소에서 매일 오전 9~12시 및 오후 1~6시까지 총기류 대상은 5.5㎜단탄, 5.5㎜, 6.4㎜산탄, 공기총, 공기권총, 마취총, 석궁 등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총기 개·변조,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등이다.

점검대상자는 소지허가증을 비롯, 총기 등 점검 대상물과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371-8349)로 문의하면 된다

고종국 생활질서계장은 “총기류 소지자들이 이번 기간(3월23일~5월22일)에 일제점검을 받지 않으면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