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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골프장손배금 부결

시의회, 105억 전액 삭감… 추후 재상정 여부 주목
행정대집행비용도 삭감

<속보>구리시의회가 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가 의욕을 가지고 제출한 동구릉골프연습장 소송배상금(본보 3월30일 17면보도)전액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동구릉골프연습장 행정대집행비용 15억원도 논란끝에 모두 삭감하는 등 관심을 끌었던 추경예산심의를 마쳤다.

구리시의회(의장 최고병)는 2일 제1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동구릉골프연습장 손해배상금 심의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105억원을 삭감키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구리시는 최근 법원이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원고(충일산업)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10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했었다.

시는 의회에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충일개발에 가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판결했기 때문에 만약 원고가 가집행을 해 올 경우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1심판결에서 패소한 동구릉골프장손해배상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 및 규명없이 추경예산을 상정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반대의견과 “실제로 가집행이 들어올 경우 야기될 시정의 마비를 막기 위해 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찬성측 의견이 맞섰으나 삭감처리 했다.

또한 이 골프연습장 행정대집행비용 15억원도 의원들간 견해가 달라 진통을 겪다 전액 삭감키로 했다.

이로써 동구릉골프연습장 관련 추경예산 120억원은 모두 삭감처리 됐으나, 향후 재상정 여부가 주목거리로 등장했다.

구리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심의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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