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을 해결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일환으로 내 집안 주차장 및 조경설치비를 90% 이상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범위 및 한도금액은 ▲담장을 철거해 직각주차장을 확보는 620만원(주차장 120만원 조경 500만원) ▲담장을 철거한 평행 주차장 660만원(주차장 160만원, 조경 500만원) ▲대문 개조, 직각주차장 확보 720만원(주차장 220만원, 조경 50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공동주차장 확보 740만원(주차장 240만원, 조경 500만원)이다.
지원금은 공사가 끝나고 현장 확인 후 지급하며 건축주는 사전에 반드시 설계도서(도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문 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 없이 담장철거 및 조경설치만 원하는 경우와 반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주차장 설치로 노상 주차면이 감소하는 문제점은 대문개조 직각 주차장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및 골목단위로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