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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청장 “연사모 제소”

주민소환 무산 따라 명예훼손·손배 청구

남무교 연수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주민소환운동 주체인 ‘연수구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연사모)에 대해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남무교 연수구청장은 6일 열린 구청 간부회의에서 각 단체장들이 먼저 연사모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내 생각에도 그 것이 옳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면 연수구 유권자의 15%인 2만9천6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마감일인 지난 29일까지 받은 서명이 2만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해배상 부분은 구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권자가 법에 명시된 권리를 이행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과 주민소환 성패 여부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계획에서 연수역사와 송도역사의 위치가 합당한 이유 없이 바뀌었으며 역사 위치 조정을 요구했지만 구청장이 문제해결을 회피했다’라며 주민소환을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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