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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제…이달부터 운영

피해금액 최고 90% 보상

연수구는 이달부터 구민들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및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제를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의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제도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 등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에 불과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되며 재산피해 등의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가입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재난안전 관리과 또는 해당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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