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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구형

장모·처 방화살인 부인… 22일 선고공판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한승헌 검사는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한 검사는 “피고인은 부녀자 10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라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국선변호인 김기일 변호사는 “방화치사나 존속살인 혐의는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라며 “나머지 혐의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유족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강호순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살아 있는 게 부끄럽다”며 “죗값은 달게 받고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강호순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8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장모집에 불을 질러 안방에서 잠을 자던 부인과 장모를 숨지게한 혐의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강원도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당시 23세.여)씨 살인 혐의를 추가 기소했고 강호순측은 이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공판은 4시간에 걸쳐 추가 증인신문과 정선군청 여직원 살해사건 추가기소,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 구형, 최후변론과 진술로 이어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9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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