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아파트 분양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하청 공사를 수주한 뒤 하청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S건설 이사이자 오산시장 인척 L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받은 돈 5천만원을 반환한 점, 청탁 명목과 하청 공사 수주계약 사이에 인과 관계가 공고하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2007년 오산시에게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던 E건설 사주 L씨가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아파트 도로공사를 달라”고 요구해 M건설이 수주하도록 한 뒤 M건설 대표 Y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L씨는 시장 인척이자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신분을 이용해 지난해 또 다른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35억원 상당의 단지 내 공원조성공사를 M건설이 수주하게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