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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깡통’신세

유족 손배청구 15억여원… 총 재산의 두배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살해된 피해 유가족드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6일 예정됨에 따라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호순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309법정에서 제1민사부(재판장 소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없다”며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선고하게 됐다.

강호순 피해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은 총 15억여원으로 강호순이 보험금 등으로 벌어들인 그의 총 재산 7억5천만원의 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1심 선고 공판에서 청구 금약의 절반만 인용돼도 강호순은 단 한푼도 없는 깡통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번 소송에는 강호순의 피해자 수원 여대생 연모(20세) 씨 등 6명의 유가족 21명이 원고로 참여해 13억여원을 청구했고 중국동포 김모(피살 당시 37세) 씨의 미성년자 딸도 지난 9일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이 청구한 배상금은 유가족의 나이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소 4천200여만원에서 최대 2억여원까지 차등 청구됐다.

강의 재산은 안산시 본오동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은행 예금 2억8천만원, 안산시 팔곡동 빌라의 임차보증금 7천만원, 수원시 당수동 축사 임차보증금 5천만원 등 9억원이며 상가의 대출 담보액을 제하면 7억5천만원 가량된다.

이번 소송은 강호순의 책임 시인으로 유족들의 승소가 예상되지만 강호순의 재산이 7억5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범위를 인정받아도 청구금액의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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