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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풀렸지만… ‘문화재 암초’

무분별개발 막으려 2006년부터 문화재청 관리
건물 증·개축 요청에 규제 여전 주민 갈등 속출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 가운데 건축개발과 관련된 민원인들의 요청에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에 부딪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민원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토 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주변 200m 반경 내에서의 개발을 제한시키고 있어 그린벨트 지역 개발에 나선 민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58개와 시지정문화재 147개 등 모두 205개가 문화재로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강화군이 101개로 가장 많고 연수구 18개, 중구 16개 계양구 9개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또 문화재 관리에 따른 법령이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건축법에 속해 있었으나 그 이후 4년여 동안에는 공백 기간을 두다 지난 2006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관리해 오고 있다는 것.

이에 4년여 동안의 공백 기간에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돼 오다 지난 2007년 이후부터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 아래 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실시, 민원인들과 마찰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동구 이모(41)씨는 “최근 취락지구인 시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약간의 건물 증축신청을 냈다”며 “증축 허가가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부가 선심성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완화해 주고 이제 와서 문화재라는 핑계로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씨는 또 “신청지 주변에 3,4층으로 조성된 기존 건축물은 아무런 규제가 없고 현재 주민들이 개발하려는 토지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규제하는 등 너무 가혹한 행위에 대해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산재돼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위해 취락지구를 구성하고 집성촌을 만들기 시작했으나 문화재 보호라는 산에 부딪침에 따라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를 두고 민원인들과 마찰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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