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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인문학과 장애인 복지

‘변화 없는 장애인 복지’
‘인간 중심’ 실천할 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다시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 이제까지 학문의 영역에서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해온 인문학이 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 압축경제와 자본의 논리로 점철되어온 지난날들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한 인간소외의 모습으로 발견된 까닭이 아닐까 생각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복지와 인문학을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인문학이란 인간과 삶의 표현, 인간중심이며 인간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사고와 관점은 그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결과 중심이고 각 영역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적이고 배타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라온 비장애인들의 눈에 보이는 장애인들의 모습이 과연 장애인을 나의 동반자, 때론 나의 지도자로 인정할지는 의문이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늘 듣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차별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특정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필자도 20여년을 지적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해왔지만 아직도 대·소변 못가리고 과잉행동하는 장애친구들을 대하면서 자연스럽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수십년을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시간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과연 친해질까?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려면 우리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회환경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존의 이데올로기로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다. 차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라 한다.

장애인의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쓰는 단어는 ‘극복’ 내지는 ‘재활’이다. 이 의미는 변화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변화를 요구하는 자신은 견고한 관념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비 장애인들의 인식과 사고가 변화된다면 복지용어로서의 ‘장애’라는 단어의 의미도 달라질 것이다. 요즘 복지현장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몇가지 있다.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산다하니 지난 정부에서는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리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았다. 장애인계에서는 봇물이 터진듯 각종 진정이 들어갔고 제도개선도 조금씩 이끌어 내어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나니 담당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소되고 인력이 줄어들어 법이 무기력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예로 자막, 수화 방송을 의무화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21조 3항을 5년 뒤엔 폐지, 축소를 검토하는 ‘규제 일몰제’ 대상에 넣어버렸다. 재활, 사회참여방식이 혼란스럽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이다. 2004년 정부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통해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시켰다. 처음부터 현장에서는 반대를 하였지만 5년정도 해보고 평가하자며 분권교부세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일반교부세로 전환한다고 한다. 그것은 이제부터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의미이다. 예산은 내국세의 연동으로 편성해 놓으니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예산증가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장애인생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인 경우 전국에서 입소가 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 운영비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니 말이 되는가?

복지현장은 정부와 지방의 책임전가·회피로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간의 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고 환원을 위하여 전쟁중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보면 소수자(minority)를 무시하는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인문학적 관점으로 다시 돌아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우선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삶을 위한 실천적 연대가 필요한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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