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의원이 “하천재해예방 사업비를 2,000억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이 같이 증액했다며 천재해예방 사업은 홍수피해 예방 및 생태하천 조성(자전거 도로 등)등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남양주시의 왕숙천도 이 사업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앞으로 국회에서 추경 심사가 완료되면 약 40억원(국고 24억원, 지방비 16억원) 정도를 확보해 왕숙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데 쓰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국토부로부터 왕숙천 생태하천 조성 및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비로 예비비에서 2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이 지난 2008년 11월에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하 GB법)도 이날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GB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이 시·군 행정구역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때문에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행정구역 면적의 50.6%가 GB인 남양주시는 도시발전과 변화에 큰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