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규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건축심의(허가)와 연계,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사전 검토방식을 도입,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은 옥외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건축물 미관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21세기 동북아 허브 국제도시’ 조성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서 광고물의 개수와 위치, 크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송도 신도시지역 등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돼 예산이 투입된 지역을 제외하면 실효성이 없어 오히려 불법 및 과잉광고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 현재 광고물은 업소 간 과도한 광고경쟁과 입주순위에 의한 옥외광고물의 크기 및 위치결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고 이에 대한 불법광고물 단속만으로 근절에 한계가 있어 건축물 미관 및 지역 경관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과 옥외광고물은 일체로 도시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건축허가부서에서 신규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와 광고심의가 연계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 시부터 옥외광고물의 위치·규격·형태 등을 모듈화하도록 하고 임대업소가 많고 임대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부착위치 및 크기를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연계시스템 방안을 수립, 건축심의(허가) 시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접수, 옥외광고물 부착위치와 크기 및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사전검토하고 사용검사 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등 심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이행할 계획이다.
신규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와 기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옥외광고물을 총괄 조정, 불법광고물을 예방 정립, 건축물 및 도시경관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