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복잡한 민원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20일 구에 따르면 대상민원으로는 새마을금고 인가와 국유재산대부 허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복지대상자 보장 및 급여 신청, 자립자금대여 신청, 노인복지시설 입소 신청, 폐기물처리업(변경) 허가, 분뇨관련 영업 허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건설업 등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현재 14개 부서 44명의 민원후견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단순 민원 중 처리기간 또는 그 절차가 복잡한 민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내용 파악 후 민원인을 대상으로 처리방법에 대한 상담 실시와 민원서류 보완 등의 행정적 지원과 민원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는 역할, 불허가 민원의 사유와 대안까지 설명해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