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0일 용인 어정가구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강제집행을 방해하며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Y(47)씨 등 11명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호인의 간단한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이 같이 구형했다.
Y씨의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은 전철연의 도움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이들과 연대하지 않았고 오직 보상금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과격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어정가구단지 세입자인 이들은 지난 2007년 8~9월 법원 집행관과 용역 직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같은해 12월부터 사업구역 내 2층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1년2개월간 농성을 하면서 새총으로 골프공을 쏴 주민에게 상처와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오씨 등 6명이 구속 기소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