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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이전 피해 대책 마련해야”

안상수 의원 과천청사 이전따른 과천 지원법 발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이 정부과천청사이전으로 도시공동화 피해가 우려되는 과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을 21일 발의했다.

안의원은 발의를 제안하면서 정부청사 입지로 건설된 과천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시민의 정성과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했으나 청사가 이전되면 떠나야 할 도시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청사는 직, 간접 고용자 수가 2만2천699명으로 시 경제활동 인구의 87.3%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기관이나 타 지역 이전 시 지역공동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시민들은 이를 우려해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지역 공동화 방지대책으로 지원특별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안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원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과천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과천시장의 연차별 계획 수립과 함께 추진토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역발전위 구성을 담고 있다.

또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 그 주변지역을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 지역발전촉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의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시 과천시장과 사전 합의토록 했다.

특히 과천시장이 지역발전 촉진사업을 종전부동산에 추진할 경우 무상양여, 사용허가와 함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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