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 8명 살해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고, 장모 집 방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로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살인 자체를 즐기고 범행 이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육체.정신적 고통 정도,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한 사회의 충격과 경악,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으로 미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모집 방화살인은 직접 증거는 없지만 소방관, 화재감식전문가,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화재가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 인정되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이외에 달리 방화할 사람이 없다”며 “피고인이 전혀 화상을 입지 않은 점, 방범창 고정 못이 미리 풀려 있어 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점에서 화재발생을 미리 알고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화재직전 처가 보험에 가입한 경위나, 혼인신고 시점, 화재 이후 피고인의 거동, 이전의 보험사기 전력 및 유사 범행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처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호순은 녹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얼굴은 약간 붉어지며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표정없이 판결문을 들었다.
한편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05년 10월30일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 강호순 사건 일지
▲2005년 10월30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집 방화해 전처와 장모 살인.(본인 혐의 부인).
▲2006년 9월7일= 강원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당시 23세) 씨 차량으로 납치, 살해.
▲2006년 12월14일= 군포시 산본동 노래방에서 배모(당시 45세) 씨 차량으로 납치, 살해.
▲2006년 12월24일=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노래방에서 박모(당시 36세)씨 차량으로 납치, 살해.
▲2007년 1월3일= 화성시 신남동 버스정류장에서 박모(당시 52세) 씨 차량으로 납치, 살해.
▲2007년 1월6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노래방에서 만난 중국동포 김모(당시 37세) 씨 유인, 살해.
▲2007년 1월7일=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버스정류장에서 여대생 연모(당시 20세) 씨 차량으로 납치, 살해.
▲2008년 11월9일=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버스정류장에서 김모(48세) 씨 차량으로 납치, 살해.
▲2008년 12월19일 =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보건소앞 버스정류장에서 여대생 A(21) 씨 차량으로 납치, 살해.
▲2009년 1월24일 = 경찰, 증거인멸 위해 에쿠스와 무쏘승용차 불태운 강호순유력 용의자로 지목, 긴급체포.
▲2009년 2월22일 = 검찰, 강호순 7명 연쇄살인과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2009년 4월8일 = 검찰 결심공판에서 강호순에게 사형 구형(본인 방화혐의 부인)
▲2009년 4월22일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 강호순에게 사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