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부지로 편입된 수원 원천유원지내 수상 레저 시설 보상을 두고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주간 수 년째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보상 협의가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유원지내 수상 점포와 레저시설 등이 고철로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시공사는 유람선, 보트 등은 사업주가 보상가 책정 당시 임대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 사업주는 모든 시설을 매입하는 폐업 보상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시공사와 ㈜원천환경개발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 광교신도시 개발 부지로 편입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 ㈜원천환경개발 등이 소유한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3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유람선 2척과 모터보트 19척, 오리보트 180척 등 300여척 등 시설물이 고철로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도시공사와 사업주인 ㈜원천환경개발이 보상가 산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 보상가 책정 당시 사업주가 유람선, 보트 등을 임대 운영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켜 건물 비용 1억4천여만원만 보상액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모든 시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협의 보상을 포기하고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해 둔 상태다.
㈜원천환경개발 관계자는 “보상가 책정 당시 임대를 줬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보트 등을 제외 시켰다”며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데 이전을 위한 보상가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주측에서 수용 불가능한 부분까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상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