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39)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강호순은 이날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장을 구치소 직원을 통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으나 장모집 방화살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경기도 서남부와 강원도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강이 혐의를 부인한 장모 집 방화 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