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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어머니 죽인 ‘잔인한 10대’

법원 “범행 사전준비·잔혹살해” 징역10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이웃에 사는 후배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후배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고교생 L(17)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사전 준비와 잔혹한 살해 방법, 유족의 고통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참회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나 범행 당시 16세 소년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가장 친한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생긴 적응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했다.

L군은 지난해 10월 수원시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 A군(16)의 아파트에 들어가 A 군의 어머니 B(당시 44세) 씨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빼앗고 저항하는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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