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22일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유통주체의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 사육부터 도축, 포장, 판매단계, 소비자 확인을 통해 국내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도입됐다.
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30일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소, 대형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며, 영세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식육표지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6월 21일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조치만 하고, 제도 시행 이후부터 각 주체별 이행사항을 단속,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