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기소(본보 2월 23일 8면)된 인천본부세관 공무원 C(51)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랜 친분관계에 있는 진범이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해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또 이 사건과 별도로 창고 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는 지난 2007년 위조 유명브랜드 의류를 수입하다 적발된 K씨의 부탁을 받고 K씨가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L씨를 대신 입건하는 한편 2006년에는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B씨에게 돈을 요구,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