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하우스장이 모집책을 두고 주부 등을 모집해 인천시내 주택가 등을 옮겨 다니며 억대 도박판을 벌여온 혐의(상습도박)로 K(54·여)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나머지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박판에 있던 현금 1천6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7일 인천시 중구 답동 모 빌라에서 도박을 벌이는 등 모집책을 두고 인천시내 주택가 등을 옮겨 다니면서 일명 도리짓고땡으로 억대의 상습도박을 벌여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