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의 변호를 자청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7년간 변호사를 폐업했었는데 지난 주에 변호사 재개 신고를 했다”면서 “지난주 박 의원의 변호사로 등록하고 상고이유서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박 의원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박 의원이 국회 정무위 간사를 맡으며 쟁점 법안 처리를 원만히 처리하는 등 당에 대한 공로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그동안 홍 원내대표는 ‘총풍사건’과 ‘안풍사건’이후 변호사 활동을 접은 상태였다.
우선 홍 원내대표는 오는 6월께 예정된 대법원 선고에 앞서 준비 중인 상고이유서에서 재판부가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정치적 현실을 들어 조목조목 해명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종희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4.9총선에 앞서 지역구 야유회에 따라갔다가 부족한 회비로 부족한 경비를 댔다는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