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제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을 발의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법에 의거한 입법예고제가 지방의회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원유철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이 입법예고제 없이 직접 통과시켜온 발의과정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공식창구가 없었다. 따라서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이익을 주기 위한 불합리한 의정수단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단체장의 발의조례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법예고 수순을 밟아서 의회에 제출되지만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중간검증과정 없이 곧바로 의회에 상정되곤 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의정절차가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기관 단체에 대한 특혜논란으로 곧잘 도마 위에 오르곤 했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지방의원에 대한 입법예고제는 정상적인 지방의회활동에 꼭 필요한 처방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예고제가 지방의원들의 특혜성 조례제정을 어느 정도는 방지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생활밀접사안이 많은 것이 대부분이다. 국회의원의 그것과는 또 다른 성격이 대부분인 것인데, 그 조례제정은 손쉽게 처리될 개연성이 많다. 따라서 개인성향에 따른 특혜성시비가 발생하기 쉽고 실제 사례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명문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지금까지는 별다른 잡음 없이 슬그머니 집행돼온 게 사실이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의회활동이 오히려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러한 절차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이웃 간의 개인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다. 자치단체장에게도 적용되는 입법예고제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18년이 지난 2009년에야 도출된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민주주의 학교라 부르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느새 지방의회는 토호들의 반상회로 전락하고 지방의원은 여간한 재력 없이는 넘보기 어려운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방의원들은 아무 때나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이 또 다른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가 오래 계속되면 될수록 지방자치제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릇된 관행을 하루 속히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