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네가지 흉기를 사용해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L(55)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로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4가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범행 수법과 경위,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참혹할 뿐아니라 범행 동기도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극형에 처하는 게 마땅하지만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심원 7명은 유무죄 평결에서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에 대해 전원 유죄 의견을, 심신미약에 대해 불인정 의견을, 양형 토의에서 징역 12~18년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했다.
검찰은 L씨에 대해 무기징역형 구형했었다.
한편 L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호프집 주인 J씨가 자신을 질책하자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 4개를 소지하고 호프집에 찾아가 주인 J(51.여)씨의 어깨부위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 L(53)씨의 복부를 또 다른 흉기로 찌른 뒤 다시 J씨의 어깨와 머리를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L씨는 이에 앞서 호프집으로 가는 길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피하던 H(32)씨와 우연히 마주치자고 말다툼 끝에 흉기로 H씨의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