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초동수사를 소홀히 해 정직 및 감봉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와 B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요 증거인 CCTV 녹화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목격자 조사 및 범죄발생보고서 작성에 다소 미흡한 점 등이 인정되나 나중에 경찰서 형사지원팀에서 CCTV 자료를 확보한 점, 초동조치를 취하던 중 다른 절도사건이 보고돼 현장을 떠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양 일산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두 경찰관은 지난해 4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각각 해임,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각각 정직 3월, 감봉 3월로 경감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고양시 일산에서 발생한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과 관련해 CCTV 녹화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목격자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발생보고서에 단순 폭력사건으로 축소해 지연 보고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징계처분을 받았다.
B씨는 주요사건 발생시 즉시 현장에 나가 적정한 초동조치를 해야하는데도 2건의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지휘를 태만히 해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CCTV 녹화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으나 구두로 목격자 조사를 한 점과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서를 범죄발생보고서에 첨부해 보고한 점을 들어 사건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축소 보고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