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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수뢰혐의 경찰 무죄”

법원, 증거인멸 유죄 인정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정보원들과 공모해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L씨에게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와 공용서류 무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중 정보원들과 공모해 마약 피의자 2명으로부터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비용을 받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수수, 사용,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뢰 혐의 대신 예비적으로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람을 정보원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법 위반 방조죄를 묻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L씨가 히로뽕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로부터 히로뽕 2g을 압수한 뒤 이를 다시 돌려줘 피의자가 이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L씨는 지난 2005년 서울 모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피의자 2명을 풀어주면서 정보원 P씨 등을 통해 작업비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과 3천7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과 L씨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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