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군기지가 속해 있는 지자체가 재정이 취약하니 반환 미군기지의 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있다. 도는 공여구역이 일정규모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등 발전지원사업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달라고 했다. 자체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으니 정부에서 교부세를 내려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45억원을 확보해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전북도여성일자리교육센터 등 6개 사업에 활용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민주당 서갑원(전남 순천) 의원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교부세를 받아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하겠다는 적극적인 요구과정이라고 본다면 전북도나 서갑원 의원의 경우는 이과정을 넘어 결실단계로 접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관이나 국회의원들의 능력일 수도 있다. 이렇듯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내 개발을 위한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중앙정부나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면서 어떤 원칙에 의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인지 특별교부세를 지급받는 시·군의 편중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본보 5월 1일, 4일자 보도) 특별교부세란 지방재정 여건 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행안부가 충당하는 재원인데 혹 정치권 줄이나 빽을 이용한 뒷거래로 교부세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
지난해 행안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총 1조394억원을 배정하면서 경기도에 768억원의 교부세를 배정했다고 하지만 합당한 기준에 의한 적절한 규모의 교부세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시·군에 배정된 교부세 규모도 정치 실세들이 포진하고 있는 평택, 파주, 고양시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의문점을 던진다.
사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려 보내는 교부세는 선심을 베풀 듯 내색을 하며 주는 것이 관례였다.
또 반대로 길들이기를 목적으로 교부세를 주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교부세가 내동네 내사람 챙기는데만 쓰여지거나 갈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소외계층의 삶은 더욱 피곤해지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