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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족분쟁 공소제기 ‘망신’

법원 “민사사건 해결수단 사용 문제” 쓴소리

검찰이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가족 분쟁을 형사 사건으로 취급해 공소를 제기했다가 법원으로 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여동생들에게 고소당한 A(7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소인과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훈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로 볼 때 A씨 여동생 2명에 대한 횡령. 배임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민사의 형사화’는 국가 수사권과 형벌권을 민사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기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 중 A씨의 올케와 조카 등 다른 상속인 8명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친족관계에서 횡령.배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만큼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한편 A씨 형제자매는 부친이 1970년 사망한 뒤 부친의 상속 재산인 서울시내 토지 9천㎡를 나누기로 하고 2001년 소유권과 분배 처리를 A씨에게 넘겼다.

그러나 상속인 중 A씨의 두 여동생은 “A씨가 상속 토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며 2007년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상속 토지의 일부를 매각한 대금 9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횡령하고 다른 일부를 딸의 명의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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