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기침체속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의 일환으로 부동산관련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1년2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될 부동산관련 수수료 감면율은 최대 30%까지이다.
이번 감면시책은 지난달 27일 도와 6개 부동산관련 기관·단체가 도내 기업에서 신청하는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의뢰시 법정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무조건 감면한다는 내용의 수수료 감면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수수료 감면율은 지적(일반)측량 30%, 감정평가 10%, 부동산중개수수료 20% 등이다. 문의는 (031):729-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