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무원 징계규정을 강화한 조례까지 만들면서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작년에 적발된 비위 공무원의 80%를 구제,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작년에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시 인사위원회가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한 직원 중 소청을 제기한 20명 가운데 80%인 16명에 대해 징계처분 취소 및 감경조치를 했다.
실제 인·허가에 개입해 뇌물 8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해임결정을 받은 직원은 정직 3개월의 감경조치를 받았고, 10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감봉 2개월씩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2명은 소청심사위로부터 징계취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소청심사위의 이 같은 ‘관용’은 외부인사 4명(교수, 변호사)과 내부인사 3명(인천시 공무원)으로 소청심사위가 구성돼 있어 시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충분한 데다, 징계수위를 시 인사위원회의 징계수준과 동일하거나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직비리를 키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시는 지난달 공직자의 기강 확립을 위해 각종 비위사실이 적발된 직원에 대해 직급을 ‘강등’하는 등 공무원 징계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비위 공무원의 증가는 처벌수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 면도 있다”며 “결국 소청심사위는 억울한 공무원을 구제하는 수준을 넘어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