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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환경사범 둘 첫 구속

지난 2월 수사팀 구성… 4월 한달동안 51명 입건도

인천시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환경·식품·위생·보건 등 행정 분야의 법규위반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인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지난 2월 구성된 이후 환경오염사범 2명을 처음으로 구속하는 개가를 올렸다.

인천특사경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한달 동안 환경오염행위 위반 사범을 비롯한 도로, 공중위생 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기획·수사 활동을 펼친 결과 51명을 입건했고 그 가운데 대기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무단 배출시켜온 2명의 업체 대표자를 지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은 이번에 구속된 인천 부평구 소재 R업체(씽크대 도장업) 대표 김모(57)씨와 S업체(전자제품 도장업) 대표 김모(54)씨는 지난 200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등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대기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한 혐의다.

이들은 또 수사관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특사경에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설치한 송풍기를 이용,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시키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 그동안 행정처분과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만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구속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인천특사경은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 등으로 서구 소재 Y업체 대표 이모(27)씨 등 63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개시 1개월여만에 전문수사시스템을 구축, 4월 한달 동안 환경 분야에 대해 기획·수사한 결과 42건을 적발, 1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현재 26건을 수사 중에 있는 등 그동안 활동인력이나 전문적·기술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아 방치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시민 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주는 영역을 찾아내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법질서를 무시하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특사경은 지난 2월 발족, ‘안전한 도시 인천 건설’ 실현을 목적으로 8개 분야(식품위생, 환경, 보건,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공중위생, 수산업, 도로)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수사를 권역별·선택적으로 집중 단속하기 위해 수사팀 19명과 지원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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