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의 해법은 학교의 자율학습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권 확보다.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거나, 시·도 조례에 맞는 운영시간 엄수 등의 문제로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원연합회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원심야교습금지가 사교육비 증가 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이 문제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로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불거졌고, 다음날 교과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곽 위원장과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학원교습제한 등에 대한 정부 발표에 ‘학원교육 말살정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곽 위원장의 발언은 교과부와 협의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난 6일로 예정된 사교육 대책 당·정협의를 연기하는 등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이나 외고 입시 개선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 교과부 주도로 발표키로 한 상태다.
교육계 안팎에선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하지만, 학교의 자율학습은 학교주도의 강제학습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만약 학교의 자율학습을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 학원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해도 학원측과 학생들에겐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의 자율학습 운영에 관심이 뜨겁다.
도내 일부 고교의 경우 자율학습을 밤 10시까지 의무화하기 때문에 학원심야교습시간이 제한되면 자율학습이나 학원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학원교습시간이 제한되고 자율학습이 학교주도로 치러질 경우엔 학원이 아닌 과외 등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달 말 교과부의 발표와 별도로 도내 일선 학교에선 자율학습의 선택권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