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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허위진술 ‘어긋난 우정’

운전자와 친구, 위증죄·교사죄로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와 A씨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대학생 B(21)씨에게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가 사고 직후 구조대원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말하고 조언을 들은 점, 수사기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A씨를 사고 8개월이 지나 증인으로 신청한 점, A씨와 증언 당일 만나 법정에 함께 출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A씨는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했고 B씨는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다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구속할 경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한편 B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C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7월 동승자이자 친구인 A씨에게 “차량진행방향의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해 A씨가 법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1심 법원은 B씨의 유죄를 인정해 같은 해 10월 B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두 사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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