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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대회 중 사고 주최측 30% 책임”

법원 “초보 불구 내리막길서 탄 점 등 감안”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인라인 대회에 참가한 K씨가 “대회 중 발생한 사고의 치료비와 위자료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안양시생활체육협의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리막길에서 패트롤 자원봉사대원이 원고와 발이 엉켜 넘어지면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대원의 사용자로서 피고 생체협이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내리막길을 내려오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원고의 스케이트 능력이 부족한 점, 봉사대원이 원고에게 접근하는 것 이외에 감속시킬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K씨는 지난 2005년 안양시생체협이 개최한 인라인 마라톤대회에 아들과 함께 참가했다가 내리막길에서 패트롤 자원봉사대원과 발이 엉켜 넘어지면서 인대가 파열돼 석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안양시생체협은 1심 법원이 지난해 7월 대회를 주최한 생체협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인정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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