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다음달 1일부터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민원 신청에 따른 체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체납 여부 확인이 필요한 민원인은 해당 부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세무 부서에 들러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 사항이 없으면 민원실에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고지서를 교부 받아 은행에 납부한 뒤 또다시 세무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세무부서 방문없이 해당부서에서 곧바로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세외 수입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이용해 접수하는 민원인도 허가증(면허증), 신고증 등을 교부받을 때 체납이 있을 경우에만 세무부서를 방문해 처리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허가증(면허증), 신고증 등을 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