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 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K(46.여 광고대행사 대표)씨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준 3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출브로커 K씨로 부터 사례금을 받고 대출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모 은행 서울지역 지점장 L(53)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는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 10여명을 모집한 뒤 L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은행 등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5억4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L씨는 같은 기간 전세자금 및 기업신용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K씨로 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대출 브로커들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대출 명의대여자와 주택 임대인, 보증인을 모집한 뒤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중도금을 대출받아 명의대여자 등에게 300~700만원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절반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모두 20억원을 가로챘으며 대출 명의 대여자 대부분은 범죄 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