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택시의 기본요금이 오는 6월 1일부터 현행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현재보다 500원(26.3%) 올린 2천400원으로 기본요금(2㎞)을 통일한 ‘택시요금·요율 인상안’을 오는 21일 열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물가대책위에 상정한 인상안은 3가지로 기본요금 2천400원은 동일하지만 거리와 시간당 할증 요금적용을 달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요금 인상률은 평균 15.58∼18.29% 범위내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제1안의 경우 기본요금 거리는 159m초과시 100원인 현행요금을 148m, 시간요금은 현행 39초에서 37초로 조정하고, 제2안은 기본요금 거리 158m와 시간요금 38초이다. 이들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제1안은 평균 18.29%, 제2안은 16.14% 각각 인상된다. 또 제3안은 기본요금만 올리고 거리와 시간요금은 동결하는 방안으로 현재보다 평균 15.58%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