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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무단증축 ‘법 안지키는 법원’

수원지법 청사 부족 등 가설 건축물 설치 수년째 사용

수원지방법원이 청사 부족 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가설 건축물을 곳곳에 설치한 채 수 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법원은 부족한 청사로 인해 직원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며 별관 옥상에도 무단으로 조립식 판넬을 이용, 증축해 운영하고 있어 법원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18일 수원지방법원과 영통구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수 년전 부터 청사 부족을 이유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설 건축물을 곳곳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법원 내에는 40여㎡규모의 컨테이너 박스 2개동이 2층 규모로 제1별관 옆에 설치돼 있으며, 30여㎡ 규모 2개동은 제2별관과 제3별관 사이에 설치돼 있다. 제3별관 옥상에도 30여㎡규모로 조립식 판넬로 지은 직원 휴식 공간이 들어서 있다.

수원지법은 이 가설 건축물내에 개인회생사건 등 민사 사건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제1별관 옆은 지난 1990년대 가설 건축물을 설치, 제2, 3별관 사이에는 민사 관련 사건이 폭주한 지난 2006년쯤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04년 6월 광교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 곳 영통구 원천동 일대는 택지개발촉진법상(택촉법) 신·증축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수원지법은 제2.3별관에 무단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했다.

택촉법상 부득이한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허가를 내 줄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수원지법은 가설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았다.

더욱이 수원지법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난 2004년 이전에 설치한 제1별관의 가설 건축물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건축법 규정을 무시한 채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수원지법에서 가설 건축물과 관련해 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은 단 한 것도 없다”며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사 공간 부족으로 문서 등을 보관할 수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불가피하게 가설 건축물을 설치했다”며 “문서 보관 장소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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