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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위성방송 음란물 위법”

법원 “불법 비디오물 제공 행위” 유죄 판결

음란 외국 위성 방송을 위성 방송 수신 장치를 이용해 투숙객에게 제공했을 경우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별도의 저장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위성 방송 음란물이 국내 모텔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1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부(재판장 이동철 부장판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업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상물 등급 분류를 하지 않은 영상 화면을 저장하지 않고 단순히 방영만 해도 영화진흥법상 불법 비디오물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음란한 영화를 모텔 투숙객들에게 관람하게 한 행위도 풍속영업 규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전문업체에 의뢰해 위성수신장치만 설치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와 사정을 종합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6년 양평에 있는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한 뒤 일본 위성방송사가 공급하는 음란영화를 객실 TV 화면에 제공해 투숙객들이 시청하도록 했다가 이듬 해 단속에 적발돼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위성수신장치는 영상화면이 저장되지 않고 방명만 하는 장치로서 영화진흥법상 ‘비디오물’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위성수신장치 자체를 풍속법상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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