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등교할 수 없다. 학교에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통학을 허용한 학교가 소송에서 질 수도 있다는 학교측의 판단에서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갖고 학교에 갈 수 없다.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압수당하기도 한다. 그밖에 학생들의 체벌이나 도를 넘는 두발단속 등도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끊임없이 거론되어온 문제들이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평택지역내 21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A고교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평택 A고교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A고교는 푸른교실과 녹색교실이라는 학생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폭력성 체벌, 구타, 단체기합, 성추행 등을 공공연히 자행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는 방송보도가 나간 후였다. 끊임없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문제의 핵심은 폭력에 있다. 정부는 체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느라 법석을 떨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법원은 2004년 6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선에서 제한된 체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체벌이 허용되어 왔다. 체벌의 한계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6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을 통해 도내 338개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의 학생 인권침해 및 문제야기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 58개교의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관련 조항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5개교가 퇴학 관련, 52개교가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관련, 30개교가 징계 및 폭력사건 처리 관련 조항에서 각각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본보 5월 19일자 보도) 김상곤 교육감이 제199회 경기도교육위 임시회에서 밝혔다. 특히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야간자율학습과 심야 학원교습시간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의 편에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되었으면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김 교육감의 20대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