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죽창 진위 논쟁이 활발하다. 죽창이 3년 8개월만에 또 불법시위에 등장했다.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벌어진 화물연대 시위에서 시위대는 만장으로 사용하던 길이 4~5미터의 죽봉 1000여개를 바닥에 내리쳐 끝이 갈라지게 만들어 경찰을 찌르거나 머리 위로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시위현장에 자주 등장하는 쇠파이프보다 죽창이 더 위험한 시위도구라고 말한다.
끝이 갈라진 죽창이 헬멧의 얼굴 보호 철망을 뚫고 들어와 연약한 얼굴을 가격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머리에 쓰는 보호장구의 얼굴 앞면 부분은 1cm 간격의 격자망 형태로 생겼으며 가늘게 갈라진 죽창이 이곳을 파고 든다는 것이다.
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의경 1명이 시위대가 휘두른 죽창에 눈이 찔려 각막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죽창이 대규모로 등장하기는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이후 3년 만”이라며 ‘죽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노환균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브리핑에서 “만장을 뜯어내고 아스팔트를 내려치니까 대나무 끝이 갈라졌다. 준비한 것은 죽봉인데, 사용한 것은 죽창에 버금갈 정도의 흉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노총은 “죽창을 미리 준비했다”는 검경의 주장을 반박하고 “추모용 만장에 깃대로 사용된 대나무는 끝을 뾰족하게 깎은 죽창과는 전혀 다르다”며 “추모용 만장은 집회 신고서에 적시된 집회용품으로 경찰도 집회신고를 했을 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만장으로 사용했던 죽봉이 현장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도구로 사용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죽창 진위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무기로서의 위력을 발휘했으니 말이다.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해 피해상황을 집계해 손해배상 청구와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통고할 방침이란다. 법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