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이천시에 이어 도내 두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 보험 가입’을 골자로 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녹색교통 및 주거환경 연구단체 소속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범 학교 및 직장, 자전거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한 시민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교실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의원, 시민단체 및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과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심의.자문토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수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시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문순환 면적률을 반영해 10년 주기로 물 순환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