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올 들어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28명을 적발해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버스운전기사 K(45)씨는 지난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백미러를 통해 같은 회사 소속 J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언뜻 보고도 J씨의 뺑소니 교통사고 공판에 출석해 “두 버스 사이에 다른 차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기소됐다.
K(61)씨는 사회후배인 Y(52)씨가 다른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 상해를 입힌 사실을 보고도 “형님 때문에 제가 벌금을 내게 생겼다”는 Y씨의 부탁을 받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법정에서 “당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내가 눈치챘을 것이다. 아무 일 없었으니 내가 눈치를 못챘던 것”이라고 증언했다가 Y씨와 함께 기소됐다.
P씨 등 3명은 최근 조직폭력배 출신 친구 L씨 일행의 공동공갈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L씨가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기소됐다.
L(25.여)씨는 올해 피부클리닉에서 한달 보름간 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해주고 업주로부터 일당을 받고도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침 면접 보러 간 날 단속돼 아는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국민정서, 거짓말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위증이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 때문에 위증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배 증가했다”며 “대부분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원래 사건 피고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