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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 안전사고 3억2천만원 지급 판결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20일 골프장 카드 사고로 중상을 입은 A(65)씨가 해당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발생 도로는 골프코스 내 통상적인 카트 진행 도로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다”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후방 진행 차량의 진행경로를 주시할 주의 의무가 원고에게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골프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고 내리막길 S자형 도로여서 교행시 충돌위험이 있는 점에 비춰 원고에게도 카트를 잔디밭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켜 정차하지 못한 과실이 10% 정도 있다”며 골프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한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경기위원인 A씨는 지난 2006년 8월 충북 B골프장에서 타고 있던 골프 카트가 농약 살포용 화물차에 의해 전복돼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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